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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보전급여(장기요양급여 연계)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273
2026-01-02 13:45:38

 

 

보전급여란? 만65세 이후,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됩니다. 

이 때,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시간 차이를 보충해주는 제도가 바로 '보전급여'입니다.

장애인활동지원은 자립생활중심(외출, 사회활동 서비지원 위주), 장기요양은 돌봄 중심(재가 신체, 가사지원 위주) 이기 때문에

장기요양으로 바뀌면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축소됩니다. 이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에 의거 "보전급여"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.

보전급여는

1. 만 65세 이상: 활동지원 수급자로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

2. 만 65세 미만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

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보전급여는 특별지원급여 대상 제외되고

 1. 장기요양등급 변동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다시 실시, 보전급여 재 산정.

 2. 장기요양등급 포기, 유효기간 만료시 보전급여도 중단 됨.

 3. 보전급여는 시간 차이만 보충 함.

 4. 본인부담금 비율(예: 다형15%)은 그대로 적용 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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