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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지원 금액(장애인활동지원사업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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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6.01.08
조회수 647
2026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가
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는 17,270원이며, 심야·공휴일·근로자의 날에는 25,900원입니다. [주요 단가]1. 활동보조: 17,270원(일반), 25,900원(심야·공휴일·근로자의 날).2. 방문목욕: 차량 이용 88,990원, 미이용 80,230원.3. 방문간호: 30분 미만 42,880원, 30분~60분 미만 53,770원, 60분 이상 64,690원.4. 방문간호 지시서: 의료기관 방문 23,180원, 가정 방문 71,280원; 보건소 방문 6,260원, 가정 방문 13,500원. [본인부담금·상한] : 216,200원(2025년 말 국민연금 A값의 7%). #미추홀통합돌봄지원 #미추홀통합돌봄 #미추홀돌봄통합지원 #미추홀돌봄통합 #인천돌봄통합지원 #인천돌봄통합 #돌봄통합지원 #돌봄통합 #인천통합복지 #인천통합돌봄 #인천통합 #인천돌봄 #인천지역돌봄 #인천지역복지 #인천노인돌봄 #인천장애인돌봄 #인천지역노인돌봄 #인천장애인지역돌봄 #인천복지 #
관리자
2026.01.05
조회수 473
2026년 노인장기요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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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6.01.02
조회수 374
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보전급여(장기요양급여 연계) 안내
보전급여란? 만65세 이후,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됩니다. 이 때,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시간 차이를 보충해주는 제도가 바로 '보전급여'입니다.장애인활동지원은 자립생활중심(외출, 사회활동 서비지원 위주), 장기요양은 돌봄 중심(재가 신체, 가사지원 위주) 이기 때문에장기요양으로 바뀌면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축소됩니다. 이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에 의거 "보전급여"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.보전급여는1. 만 65세 이상: 활동지원 수급자로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2. 만 65세 미만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다만, 보전급여는 특별지원급여 대상 제외되고 1. 장기요양등급 변동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다시 실시, 보전급여 재 산정. 2. 장기요양등급 포기, 유효기간 만료시 보전급여도 중단 됨. 3. 보전급여는 시간 차이만 보충 함. 4. 본인부담금 비율(예: 다
관리자
2026.01.02
조회수 271
2025년 2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
[2025년 2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] 2025년 12월 23일 인천통합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(센터장, 최훈경)는 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.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,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운영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'권순복, 공성식, 최훈경, 황재안, 남현자'님으로 신규 활동지원사 위원이 위촉되었다.운영위원회는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안을 의결, 논의하는 기구이다.-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-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※ ‘자산취득에 관한 사항’은 반드시 사전 심의 필요-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-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-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-
관리자
2025.12.23
조회수 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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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지원 금액(장애인활동지원사업) 안내
2026년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지원 금액(장애인활동지원사업) 안내 #미추홀통합돌봄지원 #미추홀통합돌봄 #미추홀돌봄통합지원 #미추홀돌봄통합 #인천돌봄통합지원 #인천돌봄통합 #돌봄통합지원 #돌봄통합 #인천통합복지 #인천통합돌봄 #인천통합 #인천돌봄 #인천지역돌봄 #인천지역복지 #인천노인돌봄 #인천장애인돌봄 #인천지역노인돌봄 #인천장애인지역돌봄 #인천복지 #통합복지 #통합돌봄 #통합돌봄지원 #인천통합돌봄 #인천통합돌봄지원 #장애인활동지원 #노인장기요양 #미추홀통합돌봄 #미추홀구 #방문목욕 #인천방문목욕 #미추홀방문목욕 #방문간호 #인천방문간호 #미추홀방문간호 #보전급여 #보충급여 #장애인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#장애인활동지원급여보충급여 #2026년활동지원급여 #활동지원급여 #2026년활동지원급여수가 #2026년활동지원급여 #2026년장애인활동지원급여 #활동지원급여 #2026년
관리자(admin)
2026.01.08
조회수 647
2026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가
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는 17,270원이며, 심야·공휴일·근로자의 날에는 25,900원입니다. [주요 단가]1. 활동보조: 17,270원(일반), 25,900원(심야·공휴일·근로자의 날).2. 방문목욕: 차량 이용 88,990원, 미이용 80,230원.3. 방문간호: 30분 미만 42,880원, 30분~60분 미만 53,770원, 60분 이상 64,690원.4. 방문간호 지시서: 의료기관 방문 23,180원, 가정 방문 71,280원; 보건소 방문 6,260원, 가정 방문 13,500원. [본인부담금·상한] : 216,200원(2025년 말 국민연금 A값의 7%). #미추홀통합돌봄지원 #미추홀통합돌봄 #미추홀돌봄통합지원 #미추홀돌봄통합 #인천돌봄통합지원 #인천돌봄통합 #돌봄통합지원 #돌봄통합 #인천통합복지 #인천통합돌봄 #인천통합 #인천돌봄 #인천지역돌봄 #인천지역복지 #인천노인돌봄 #인천장애인돌봄 #인천지역노인돌봄 #인천장애인지역돌봄 #인천복지 #
관리자(admin)
2026.01.05
조회수 473
2026년 노인장기요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
2026년 노인장기요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#미추홀통합돌봄지원 #미추홀통합돌봄 #미추홀돌봄통합지원 #미추홀돌봄통합 #인천돌봄통합지원 #인천돌봄통합 #돌봄통합지원 #돌봄통합 #인천통합복지 #인천통합돌봄 #인천통합 #인천돌봄 #인천지역돌봄 #인천지역복지 #인천노인돌봄 #인천장애인돌봄 #인천지역노인돌봄 #인천장애인지역돌봄 #인천복지 #통합복지 #통합돌봄 #통합돌봄지원 #인천통합돌봄 #인천통합돌봄지원 #장애인활동지원 #노인장기요양 #미추홀통합돌봄 #미추홀구 #방문목욕 #인천방문목욕 #미추홀방문목욕 #방문간호 #인천방문간호 #미추홀방문간호 #보전급여 #보충급여 #장애인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#장애인활동지원급여보충급여 #2026년활동지원급여 #활동지원급여 #2026년활동지원급여수가 #2026년활동지원급여 #2026년장애인활동지원급여 #활동지원급여 #2026년 #노인장기요양월한도액및급여비용 #2026년노인장기요양월한도액및급여비용 #노인장기요양월한도액
관리자(admin)
2026.01.02
조회수 374
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보전급여(장기요양급여 연계) 안내
보전급여란? 만65세 이후,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됩니다. 이 때,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서비스 시간 차이를 보충해주는 제도가 바로 '보전급여'입니다.장애인활동지원은 자립생활중심(외출, 사회활동 서비지원 위주), 장기요양은 돌봄 중심(재가 신체, 가사지원 위주) 이기 때문에장기요양으로 바뀌면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축소됩니다. 이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에 의거 "보전급여"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.보전급여는1. 만 65세 이상: 활동지원 수급자로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2. 만 65세 미만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다만, 보전급여는 특별지원급여 대상 제외되고 1. 장기요양등급 변동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다시 실시, 보전급여 재 산정. 2. 장기요양등급 포기, 유효기간 만료시 보전급여도 중단 됨. 3. 보전급여는 시간 차이만 보충 함. 4. 본인부담금 비율(예: 다
관리자(admin)
2026.01.02
조회수 271
2025년 2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
[2025년 2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] 2025년 12월 23일 인천통합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(센터장, 최훈경)는 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.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,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운영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'권순복, 공성식, 최훈경, 황재안, 남현자'님으로 신규 활동지원사 위원이 위촉되었다.운영위원회는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안을 의결, 논의하는 기구이다.-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-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※ ‘자산취득에 관한 사항’은 반드시 사전 심의 필요-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-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-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-
관리자(admin)
2025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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